상품의 모든 모습을 등록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디자인 보호 경향은 핵심적인 부분만을 별도로 선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부르는 부분권리 확보 제도가 그 포인트입니다.
이 제도는 외관 전체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이 개발한 핵심적인 부분가 비슷하다면 권리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리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실루엣은 평범하더라도,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을 따로 특허사무소 출원해 두면 강력한 방어망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 기술은 일반인이 혼자서 기획하여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특허 사무소와 상담하여 어느 요소를 권리화하고, 어떤 식의 도면을 제출할지 영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수십 배의 권리 파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